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헌법통치'를 공식 선언한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12월4일을 '국가헌법일'로 제정키로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헌법일 제정 결정'(초안)을 심의하게 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전했다.
신화통신은 또 최근 폐막한 4중전회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률통치)을 굳게 지지하려면 가장 먼저 '헌법치국'(依憲治國·헌법통치)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하며 '국가헌법일' 제정이 4중전회 후속조치로 나온 것임을 시사했다.
1982년 12월4일은 중국이 이전의 헌법을 전면 개정해 새 헌법을 공포한 날이다.
시 주석은 특히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인 2012년 12월 4일 헌법공포 3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공산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헌법통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전인대는 또 이번 회의에서 국가반테러주의정보센터를 발족하고 특정조직을 초월하는 정보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테러법'(초안)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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