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의 식당과 극장에서 대용량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뉴욕시 보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내년 3월부터 약 453g 이상 용량의 탄산음료를 비롯한 당 성분 첨가 음료를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 극장 등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 보건위원회가 관할하지 않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은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내년 3월부터 약 453g 이상 용량의 탄산음료를 비롯한 당 성분 첨가 음료를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 극장 등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 보건위원회가 관할하지 않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은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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