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미군 기지에 근무하던 미군 하급 장교가 일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미군 군사법정에서 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장교가 지난해 1월 8살 소녀를 손으로 더듬은 혐의를 조사한 뒤 일본 검찰에 관련기록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교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자체 조사를 벌였고, 군사법정은 지난달 31일 불명예제대 조치와 함께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장교가 지난해 1월 8살 소녀를 손으로 더듬은 혐의를 조사한 뒤 일본 검찰에 관련기록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교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자체 조사를 벌였고, 군사법정은 지난달 31일 불명예제대 조치와 함께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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