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성매매특구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대만의회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질서유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특구 내에서는 성 매수자와 매춘 행위자, 알선자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구 밖에서 성 매수를 할 경우 우리 돈으로 최고 12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만의회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질서유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특구 내에서는 성 매수자와 매춘 행위자, 알선자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구 밖에서 성 매수를 할 경우 우리 돈으로 최고 12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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