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성폭행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정 전 회장 측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전 회장은 언남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2019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4개월 뒤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기각 전후의 수사경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8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다. 정 전 회장이 KFA의 징계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한체육회도 영구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지정된 장소에 거주하면서 언남고 축구부 및 학부모회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폭행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정 전 회장 측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전 회장은 언남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2019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4개월 뒤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기각 전후의 수사경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8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다. 정 전 회장이 KFA의 징계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한체육회도 영구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지정된 장소에 거주하면서 언남고 축구부 및 학부모회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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