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안지만(34)이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해 준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가 인정됐지만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을 다시 하라는 의미.
안지만은 지난 2015년 12월, 당시 지인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자금 투자 부탁을 받고 두 차례 돈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지만이 투자한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안지만이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심한 점, 사전에 수익금 배분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도박공간개설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는 무죄를 봤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안씨(안지만)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라며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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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가 인정됐지만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을 다시 하라는 의미.
안지만은 지난 2015년 12월, 당시 지인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자금 투자 부탁을 받고 두 차례 돈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지만이 투자한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안지만이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심한 점, 사전에 수익금 배분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도박공간개설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는 무죄를 봤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안씨(안지만)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라며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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