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자타공인 한국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26)는 20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발표한 남자복식 순위에서도 1위에 올라있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다. 그러나 이용대는 2013년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불시검사를 3차례나 받지 않아 지난 1월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다행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1·2번째 불시검사정보를 이용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입증되어 4월 징계가 해제됐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다면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이용대의 남자단체전 금메달과 복식 은메달 획득은 불가능했다. 출전자격조차 없었을 테니 말이다.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세계 최고 선수가 부주의로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던 것은 일본에서도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일본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25일 “최상위 선수는 3개월마다 WADA에 자신의 거처를 알리고 불시검사에도 응해야 한다. 2008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이용대도 이러한 규칙을 어겨 한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용대한테 일어난 이러한 사건은 일본 선수와 경기단체에도 교훈이 된다”고 보도했다.
“종목별 1위 선수는 ADAMS, 일명 ‘아담’이라고 불리는 WADA 전산시스템에 자신의 3개월 예상일정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한 ‘아사히 신문’은 “등록 후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일본반도핑기구(JADA)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리는 제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대처럼 정보규칙위반이 빌미가 되어 징계까지 간 일본 선수는 아직 없으나 경고를 받은 선수는 있다”고 지적한 ‘아사히 신문’은 아사카와 노부 JADA 전무이사와의 인터뷰도 게재했다.
아사카와 전무이사는 “이용대 같은 사례는 일본에서도 가능하다. 방학 숙제처럼 아슬아슬하게 기한을 맞춰 위치정보 등을 제출하는 선수도 있다. 진지한 ‘자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JADA는 물론 지도자와 경기 단체가 선수한테 관련 규정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ogma01@maekyung.com]
다행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1·2번째 불시검사정보를 이용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입증되어 4월 징계가 해제됐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다면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이용대의 남자단체전 금메달과 복식 은메달 획득은 불가능했다. 출전자격조차 없었을 테니 말이다.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세계 최고 선수가 부주의로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던 것은 일본에서도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일본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25일 “최상위 선수는 3개월마다 WADA에 자신의 거처를 알리고 불시검사에도 응해야 한다. 2008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이용대도 이러한 규칙을 어겨 한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용대한테 일어난 이러한 사건은 일본 선수와 경기단체에도 교훈이 된다”고 보도했다.
“종목별 1위 선수는 ADAMS, 일명 ‘아담’이라고 불리는 WADA 전산시스템에 자신의 3개월 예상일정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한 ‘아사히 신문’은 “등록 후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일본반도핑기구(JADA)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리는 제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대처럼 정보규칙위반이 빌미가 되어 징계까지 간 일본 선수는 아직 없으나 경고를 받은 선수는 있다”고 지적한 ‘아사히 신문’은 아사카와 노부 JADA 전무이사와의 인터뷰도 게재했다.
아사카와 전무이사는 “이용대 같은 사례는 일본에서도 가능하다. 방학 숙제처럼 아슬아슬하게 기한을 맞춰 위치정보 등을 제출하는 선수도 있다. 진지한 ‘자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JADA는 물론 지도자와 경기 단체가 선수한테 관련 규정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대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2세트를 따내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계양체육관)=김재현 기자
[dogma01@maekyung.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