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4일, 충남 천안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개정안과 하반기 사업계획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한 조합원 총투표와 위원장 권한에 관한 규약은 폐지하거나 수정했지만, 해고자 조합원 인정 규약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차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극단적인 경우'를 전제로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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