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린 40대 여성이 7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7천만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모 씨가 지난 2005년 성형외과의사 홍 모 씨에게 상담을 받고 유방확대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은 뒤 심한 부작용이 생긴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송 씨의 건강상태 등이 피해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해 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홍 모 씨가 송 씨에게 7천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수술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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