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앞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59)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어제(15일) 오전 6시쯤 관저 인근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인근 지구대에 인계된 A 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한남초 인근에 주차된 A 씨의 차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그를 귀가 조처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습니다.
그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씨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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