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며 경찰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계엄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4일 자정쯤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나,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나가서 현장을 지휘하도록 해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국회 현장을 방문해 0시 37분부터 3시 50분까지 현장을 지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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