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현지호 기자, 윤 대통령 조사 때 영상 녹화를 하니 마니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기자 】
네, 윤 대통령 측이 영상 녹화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 건물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긴 하는데, 공수처는 "피의자 측에서 거부했다"며 녹화는 하지 않는다고 짧게만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동의가 없어도 녹화를 할 수는 있지만 진술 협조 등 차원에서 녹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로 분석됩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이 조사 받았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해 녹화를 하지 않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동의를 받고 영상 녹화가 이뤄졌습니다.
【 질문 2 】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기자 】
일단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부터도 계속 거부해 왔기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가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어 중대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윤 대통령이 범죄 사실도 모두 부정하고 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하는 태도가 구속영장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질문 3 】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까요?
【 기자 】
네, 수사 절차와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전략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수사도, 영장 청구도, 발부도 모두 불법이라며 할 수 있는 이의제기는 다 해 왔죠.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서울서부지법에 또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걸 또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적법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는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질문 4 】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게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 기자 】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헌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헌법 수호 의지가 적다, 이런 부분을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내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수사를 핑계로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탄핵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걸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이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현지호 기자, 윤 대통령 조사 때 영상 녹화를 하니 마니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기자 】
네, 윤 대통령 측이 영상 녹화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 건물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긴 하는데, 공수처는 "피의자 측에서 거부했다"며 녹화는 하지 않는다고 짧게만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동의가 없어도 녹화를 할 수는 있지만 진술 협조 등 차원에서 녹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로 분석됩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이 조사 받았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해 녹화를 하지 않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동의를 받고 영상 녹화가 이뤄졌습니다.
【 질문 2 】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기자 】
일단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부터도 계속 거부해 왔기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가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어 중대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윤 대통령이 범죄 사실도 모두 부정하고 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하는 태도가 구속영장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질문 3 】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까요?
【 기자 】
네, 수사 절차와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전략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수사도, 영장 청구도, 발부도 모두 불법이라며 할 수 있는 이의제기는 다 해 왔죠.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서울서부지법에 또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걸 또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적법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는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질문 4 】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게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 기자 】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헌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헌법 수호 의지가 적다, 이런 부분을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내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수사를 핑계로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탄핵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걸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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