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