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휴가 나온 20대 현역 군인
대전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A 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으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사전에 구입해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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