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들통나 공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오늘(8일) 울산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다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이러한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는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하면서 A 씨는 결국 공직사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현재까지 A 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오늘(8일) 울산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다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이러한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는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하면서 A 씨는 결국 공직사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현재까지 A 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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