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금 4억 원을 횡령한 뒤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거액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광주의 모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2~2023년 병원 공금을 31회에 걸쳐 총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공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방송진행자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거액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광주의 모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2~2023년 병원 공금을 31회에 걸쳐 총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공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방송진행자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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