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댄스학원에서 일하며 5년 동안 1억 원을 빼돌린 4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여 동안 경기 부천에 있는 댄스학원에서 원생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 원을 400차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회계 직원으로 학원에서 일하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값을 갚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학원에서 회계 매니저로 일하면서 1억 원을 횡령한 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며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모든 돈을 돌려주면서 위자료도 지급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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