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서 여친 흉기로 찔러 살해
'심신 장애' 주장했지만…정신감정 결과 아닌 것으로 나타나
'심신 장애' 주장했지만…정신감정 결과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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