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여인형, 계엄 선포 직후 전화로 위치추적 요구"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판사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쯤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조 청장은 여 사령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 사령관이 전화해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명 추가라고 해서 (명단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조 청장은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위치추적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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