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국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대통령’이라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0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결정권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방부도 어제(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국방부가 군통수권이 여전히 대통령에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가운데, 외교부도 법적으로 고유 권한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외교부는 명시적으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상)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