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03명 해당
충남 보령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산면·미산면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2일 시에 따르면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로 인해 침수·전파·반파된 주택과 건축물과 침수, 유실, 매몰된 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를 100% 면제할 방침입니다.
시는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확정된 피해 주민 503명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할 예정입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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