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후조리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 살해 혐의
담당의사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 예정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살해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담당의사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 예정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공모한 친부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남편 B 씨, 생후 1주일 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아이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팔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후 A 씨 주도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부부는 경찰에 "아이를 반듯이 눕히고 잤는데 일어나보니 아이가 엎어진 채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 의사 C 씨로부터 아이와 지낸 방에 CCTV가 없고, 아이가 숨지면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 씨는 부부로부터 아이의 장애 여부를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했던 게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향후 부부가 이를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이처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 씨 역시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C 씨는 부부의 살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친부와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B 씨는 부양해야 할 다른 아이가 있는 점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고, C 씨는 이미 증거가 확보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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