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유 석방…재판부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차량에 혼자 있던 6살 아이를 납치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석방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A 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분쯤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6살 B 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군의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 군을 위협했고, 차량을 몰려고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범행 10여 분 전에는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8살 C 군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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