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관련 행사를 국회에서 열도록 주선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 대관을 허락해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10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명과 국회 사무총장을 각각 기부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강득구 의원이 주관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탄핵의 밤' 행사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것은 국회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 사무총장은 행사 개최 목적과 시민단체의 과거 행적을 고려해 조건부 허가나 사용 불허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이를 묵인하고 승인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관한 해당 행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른바 '윤석열 탄핵기금'을 낸 후원자들과 문화예술인 등이 모여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탄핵정국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오늘 국회에서 우리는 탄핵을 외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강 의원이 저급한 반헌법적 행사에 길을 터줬다"며 “민주당은 강 의원을 제명하고, 탄핵연대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포용적인 생각이 국회를 지배하는 것은 좋은 흐름이지만, 국회 건물 내에서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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