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노출 부위와 정도 고려할 때 음란 행위 아냐"
재판부 "음란행위 여부는 법리적 평가에 따라 결정될 듯"
재판부 "음란행위 여부는 법리적 평가에 따라 결정될 듯"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대 여성 이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내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 등은 작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 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했고,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게 된 이 씨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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