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박수홍 관한 허위 내용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검찰 "범행 부인, 반성 안 하는 점 고려해달라"
검찰 "범행 부인, 반성 안 하는 점 고려해달라"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입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56)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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