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39)이 남편의 불륜과는 무관한 여성을 상간녀로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어제(2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황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황씨는 자신의 SNS에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 사진을 올리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가면 안돼?”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황씨는 남편의 불륜과 아무 관계가 없는 여성 A씨를 불륜 상대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황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두 차례 사과글을 올리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며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A씨 측은 합의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A씨를)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황씨 측은 최종 합의 전 A씨 측에서 갑작스럽게 기존 합의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정음은 최선을 다해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피해자 A씨에게 재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황씨는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조정 중에 있습니다. 2016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조정으로 파경 위기를 맞았지만 재결합했습니다. 그러나 재결합한 지 3년 만에 다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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