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의 소녀들' 온라인 광고…범죄수익 3억원 몰수·보전 조치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실제 업주인 30대 윤모 씨와 관리자인 30대 박모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각각 어제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한국인인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인 여성들 80여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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