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숙인이 주변 배회하다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파악"
세월호분양소에 불을 낸 60대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전주지검 형사2부는 오늘(13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분양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A 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A 씨는 불을 붙인 종이 가방을 분향소 천막 가까이에 두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 정치적인 의도로 세월호분향소를 훼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21년 출소해 전주시 일대에서 노숙한 A 씨가 분향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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