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도로교통법에 적용 안돼 견인 불가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두고 자리를 비워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29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자창 입구를 가로막은 차로 인해 월요일 아침부터 해당 단지 도로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무렵까지도 해당 차량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었는데 이에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굉장히 이기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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