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선고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 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전 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 씨의 몸에 발라 랩을 씌우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전 씨는 A 씨 외에도 암 환자 2명에게 동일한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000만 원과 87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 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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