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사업을 위한 쌍방울의 거액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심리로 오늘(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 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건넨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4,0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