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건물 근처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린 주민에게 법원이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서울 광진구가 주민 A 씨에게 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광진구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건물 안과 주변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건물과 주변 땅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 건물 옆 계단 아래에 묻혀 있던 하수관 밖으로 오수가 새어 나오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새어 나온 오수는 땅에 스며든 뒤 건물 틈을 지나 건물 내부로도 흘러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악취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수 누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물 주변 토지가 오염됐고, 지반이 침하돼 건물에는 균열이 생기고, 건물이 기울어지기도 하는 등 2차 피해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A 씨는 토양 복원과 건물 복구 공사를 해야 했고 비용만 1억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A 씨는 악취 등을 유발한 데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구청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하수관에서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를 일으킨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쓴 복구비용 1억 2,000만 원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추가로 구청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청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11일) 항소했습니다.
알립니다 : 보도 뒤 광진구는 "애초 항소할 뜻이 없었는데 구청과 대리인단 사이 소통 착오가 있었다"며 12일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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