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징역 21년 6개월 구형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7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짤막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서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