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방범이 허술한 농촌 빈집에서 금품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3세 A씨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낮 경북 영천의 한 주택 안방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장롱에 있던 현금 225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농가 6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한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도박빚 1억여 원을 갚으려 렌터카를 빌려 타고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 절도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