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지역 무인 사진관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A(2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 들어가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무인 사진관 6곳에서 12차례 걸쳐 총 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훔친 지갑과 가방 등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8장을 이용해 28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모두 3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무인 사진관 손님들이 즉석 사진을 찍기 위해 좁은 촬영 부스 안에 들어가기 전 소지품을 매장 내부에 그냥 두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고, 이들이 사진을 찍으러 부스에 들어간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에서 본 여성의 뒤를 무작정 따라가다 이 여성의 집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현금 등 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도상해, 절도 등 동종전과를 다수 보유한 그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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