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을 일절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이달 중 심사 위원회를 열고 최 씨가 포함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MBC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반박 입장입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 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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