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협박 등 혐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송치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A씨로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 B씨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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