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낮 12시쯤 울산 편의점 업주 위협해 현금 빼앗고 도주
"생활고 때문에 범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생활고 때문에 범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흉기로 편의점 업주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4일) 낮 12시 44분쯤 울산 동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A씨를 1km가량 추격해 사건 발생 약 40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