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법원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오늘(24일)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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