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부산에 태풍 '카눈' 상륙했을 때, 다른 태풍 영상을 카눈 상황인 것처럼 둔갑해 실시간 방송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태풍 '카눈'의 상황을 생중계하는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수익을 높이려 가짜 태풍 피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생중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는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했음에도, 마치 큰 피해가 발생한 듯 거짓으로 방송해 이 일대에 있던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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