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 불법으로 알아내 연락…경징계인 '감봉' 처분
50대 현직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쯤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A 경위는 B 씨에게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경위는 "B 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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