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 증명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54)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4)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시절 박 변호사의 사건 편의를 봐주는 명목 등으로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유죄가 확정된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후 "공수처가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정치적 억지 기소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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