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검사 마약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 26만명 대상
올해 하반기부터는 군 입영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심리검사 이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과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도 마약류 검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총 5종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입영 대상자 전원에게 확대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기존 마약류 검사 대상이던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 2종을 더해 총 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마약류 외에도 신종 마약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최종적으로 양성이 확인된 사람들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됩니다.
병무청의 이 같은 조치는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특히 총기를 다루는 군에 마약류 중독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수용된 것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이 오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실제 적용되면 2025년을 기준으로 연간 26만 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