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A씨, 3개월치 급여 요구하며 사직서 제출
사측 "2개월치 지급하겠다"…A씨, 사직서 철회 의사
법원 "강요 없는 정상적 근로관계 종료"
사측 "2개월치 지급하겠다"…A씨, 사직서 철회 의사
법원 "강요 없는 정상적 근로관계 종료"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면 회사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6년 B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3월 B사로부터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직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A씨는 "3개월 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뒤 퇴직 사유에 '권고 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철회한다"면서 사직 철회서를 회사에 냈고, 상사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가 돼 철회가 어렵다면서, A씨가 사직 권유를 받은 같은 해 4월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낸 겁니다.
지노위가 구제 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노위의 기각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전제로 이뤄진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직서가 진정한 의사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A씨의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며 "사직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만 있을 뿐 '3개월치 급여'가 사직의 조건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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