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귀가한 뒤 평소처럼 소주 1병을 5분 만에 마셨다며 발뺌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1㎞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고, 귀가한 뒤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귀가 20분 전 112에 A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온 사실과 신고자가 법정에서 "A씨 차량이 전신주와 경계석을 들이받을 듯이 비틀거려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 자택에서 음주 측정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였던 점과 A씨 집안에 술을 마신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오히려 검사가 A씨에게 유리하게 소주 1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서 기소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1심은 '귀가 이후 평소 잠들기 전 술을 마시고 자는 습관이 있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5분 만에 전부 마신 뒤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A씨 측 주장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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