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등 130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6일) 병역면탈을 주도한 브로커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병역브로커와 면탈자 등 130명 전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일부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브로커와 면탈자 간 계약서를 비롯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 전원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번 1심 재판이 뇌전증 위장으로 '병적기록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중 9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나 기자 / lee.hann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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