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피시방으로 이동,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 이어가
한 50대가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피시방으로 이동해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옷과 둔기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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