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확인해 지난달 28일 남성 구속
지난달 MBN이 단독 보도한 대낮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오늘(6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 6월 2일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의 침입해 홀로 8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습니다.
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았던 피해 여성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면서 남성을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 했지만, 기초 조사만 한 뒤 풀어줘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성이 고령인데다 도주의 위험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에서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검은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 접근해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가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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