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2001년에도 음주운전 처벌받아…재판부, 위법성 크다 판단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8년 11개월인데, 이를 넘어서므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기 시흥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이었으며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B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빠로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 일을 하다가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위법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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